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인도가능한 제품이 출고되지 않고 일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인도가능한 제품이 출고되지 않고 일부의 판매대금도 받지 아니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349생산일자 1985.02.02.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생산한 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는 있으나 실제로 출고되지 않고 판매대금중 일부가액(계약금 또는 선수금)도 받지 않은 경우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생산한 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는 있으나 실제로 출고되지 않고 판매대금중 일부가액(계약금 또는 선수금)도 받지 않은 경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90%이상을 수출용원자재를 생산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 당사의 판매방식은 거래처로부터 내국 신용장을 발행받아, 제품을 출하하고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연도 말에 거래처로부터 제품 출하 지시가 없어 당사의 재고로 있습니다.

○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내국신용장이 법인세법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인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아 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선수금 없음)

 (상기의 경우 동 내국 신용장에 의거 제품을 공급할 경우도 있고, 동 내국신용장이 취소 또는 품목 변경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