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인도가능한 제품이 출고되지 않고 일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인도가능한 제품이 출고되지 않고 일부의 판매대금도 받지 아니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349생산일자 1985.02.02.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생산한 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는 있으나 실제로 출고되지 않고 판매대금중 일부가액(계약금 또는 선수금)도 받지 않은 경우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생산한 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는 있으나 실제로 출고되지 않고 판매대금중 일부가액(계약금 또는 선수금)도 받지 않은 경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90%이상을 수출용원자재를 생산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 당사의 판매방식은 거래처로부터 내국 신용장을 발행받아, 제품을 출하하고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연도 말에 거래처로부터 제품 출하 지시가 없어 당사의 재고로 있습니다.

○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내국신용장이 법인세법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인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아 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선수금 없음)

 (상기의 경우 동 내국 신용장에 의거 제품을 공급할 경우도 있고, 동 내국신용장이 취소 또는 품목 변경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