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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험사업자가 납부하는 감독수수료의 손...
질의회신
보험사업자가 납부하는 감독수수료의 손금시기
법인22601-3510생산일자 1985.11.23.
AI 요약
요지
보험사업자가 한국보험공사에 지급하는 감독수수료는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공사에 지급하는 감독수수료는 동법시행규칙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Fy 01.0~12.31) - 감독수수료 수입

보험사업자가 납부하는 감독수수료의 손금시기

○ 보험회사(Fy 04.01~03.31) - 감독수수료 지급

보험사업자가 납부하는 감독수수료의 손금시기

 -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감독수수료 납부 시 손금산입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