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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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3512생산일자 1985.11.23.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일정한 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후원회가 문공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경찰서 소속인 ○○후원회(치안본부에서 관장함)에 경찰 선교비조로 기부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