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법인 산림수입과세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법인 산림수입과세 해당여부
법인22601-3514생산일자 1985.11.23.
AI 요약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입목을 벌채하여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익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입목을 벌채하여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장학금 지급 및 선현의 분묘 수호와 향사에 관한일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기본 재산인 분묘주위의 임야에 풍치림으로 조성된 임목을 벌채하여 매각한 비계속적인 산림수입이 있을 때 동 산림수입이 법인세법 제1조 규정상의 과세수입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