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연자산 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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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연자산 상각방법법인22601-3524생산일자 1985.11.25.
AI 요약
요지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 예에 의한 세가지 상각방법이 모두 "매기균등액 이상 상각하여야 한다"의 상각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1984년도에 시험연구비 500,000,000원이 발생했을 경우임.
제1방법 : 당해사업년도(1984년도)에 500,000,000원을 일시 상각하는 방법
제2방법 : 1984년도에 100,000,000원 상각
1985년도에 400,000,000원 상각하는 방법
제3방법 : 1984년도에 100,000,000원 상각
1985년도에 200,000,000원 상각
1986년도에 150,000,000원 상각
1987년도에 50,000,000원 상각하는 방법
나.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를 다음과 같이 발생년도별로 상각년수를 달리하여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1982년도에 계상한 시험연구비는 5년 동안 균등 상각하고,
1983년도에 계상한 시험연구비는 4년 동안 균등 상각하고,
1984년도에 계상한 시험연구비는 2년 동안 균등 상각하고,
1985년도에 계상한 시험연구비는 계상년도에 일시 상각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