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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여부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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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여부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22601-3525생산일자 1985.11.2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의 임원에는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고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임원에는 등기되지 않은 임원도 포함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임. 붙임 : ※ 법인 22601-2805, 1985.09.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반사원에서 등기이사가 아닌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등 임원(이하 편의상 "비등기임원"이라 함)으로 승진하는 경우, 일반사원에서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하기까지의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나. 비등기임원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한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60일분의 평균임금.

○ 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퇴직소득은 법인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사용인" 및 "임원"의 개념에 관하여 동 시행규칙에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는 "임원"의 범위를 이사회의 구성원, 청산인, 감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가. "비등기 임원"은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임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설)

   - "비등기임원"은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일반사원이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 "비등기임원"은 "임원"에 해당하므로 동 승진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한다.

 나. "비등기임원"도 위 "임원"의 개념에 포함되는 경우 어느 기관에서 위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정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다음과 같은 설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임원(비등기임원 포함)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정관에 정하거나 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을설)

   - 비등기임원에 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다.

 다. "비등기임원"도 위 "임원"의 개념에 포함되는 경우, 일반사원에서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한 자의 퇴직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여부.

  (갑설)

   - 비등기임원도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는 때를 일반사원의 퇴직시기로 본다.

  (을설)

   - 비등기임원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 이사의 임명에 의해 선임될 수 있으며, 동 결의 임명이 있는 때를 일반사원의 퇴직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정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