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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갑근세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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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갑근세 원천징수 대납분 대손처리
법인22601-3549생산일자 1985.11.27.
AI 요약
요지
인정상여 원천세 대납분이 전대표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회신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및 동령 제2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회수할 수 있는 지 없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이전에 당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전임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그 후 그가 재직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조사결과로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한 동인의 갑종 근로소득세를 당사가 대납하고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수차 구상권을 행사한 바 있으나,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앞으로 변제받을 가망이 없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바 이의 갑근세 미수금이 전기한 법조의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대손 증빙서류로 사망이 표시된 당해 채무자(전임 대표이사 등)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만 구비하여도 무방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