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신고시 작업 진행율에 의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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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신고시 작업 진행율에 의한 공사수입금을 계산방법법인22601-3576생산일자 1985.11.29.
AI 요약
요지
장기도급 공사시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고 공사별로 가감하여 그 차액만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 1264.21-3814, 1983.11.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전기공사업체로 국내공사와 해외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예"와 같은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아래와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예"
공사명 |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 회사계산 수입금액 | 조정액 |
해외-공사 | 10,000,000 | 12,000,000 | △2,000,000 |
해외-공사 | 11,000,000 | 14,000,000 | △3,000,000 |
국내-공사 | 8,000,000 | 7,000,000 | 1,000,000 |
국내-공사 | 9,000,000 | 8,000,000 | 1,000,000 |
계 | 38,000,000 | 41,000,000 | △3,000,000 |
(갑설)
- 해외공사는 국내공사와 사정이 다르므로 국내공사와 합산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은 불합리하므로 해외공사는 도급자가 인정한 회사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제외하고, 국내 공사부분 조정액 2,000,000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을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시행령규칙 제15조에 의거 회사에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거 작업진행률 계산이 분명하고,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공사계약 후 천재, 지변, 물가 기타 객관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한 계산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위 예와 같이 합산계산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또는제조를완료한정도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