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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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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비과세 여부 등
법인22601-3607생산일자 1985.12.0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고 그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토지양도자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407(1985.08.09)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07, 1985.08.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공사는 한 지역(단지)을 주택후보지로 선정하여 건설부 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수십백 필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협의 매수 또는 수용한 다음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과 부대 및 복리 시설(상가점포, 학교부지 등)을 신축 공급하고 있읍니다.

나. 수용한 토지는 주택등의 준공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합병한 다음 경우에 따라 용도별로 재분할하고 있읍니다.

 (1) 수용된 토지는 측량을 실시하고 구획정리를 하여 한개의 지번을 부여합니다.

 (2) (1)의 지번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도로 등의 사정에 의해 두개이상의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3) 수용지역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 절차상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합병 및 지번부여가 이루어집니다.

다. 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상가점포, 학교부지 등)은 대부분 준공전에 분양이 이루어지므로 합필(합병)전에 분양되는 실정입니다.

라. 위와 같이 한 지역을 수용하여 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상가점포, 학교부지 등)을 하되 도시계획사업시행과정에서 도로개설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 두개의 지번을 부여하게 되는 수도 있읍니다. 이 경우 한 지역(단지)에 대해 단일지번을 부여하려는 원래취지로 보아 한 지역(단지)내의 두개 이상의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라도 한 지역(단지)내의 이 두개이상의 지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에 규정한 동일지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토지등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