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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연불조건 매매시 양도 및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3613생산일자 1985.12.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간은 최초 계약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이며, 손익 귀속시기는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에 있어 양도시기는 양도대금 수수명목에 불구하고 최초 계약보증금 수령 후 최초의 대금회수일인 1984.10.27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개별약관에 의한 연불조건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건물을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시 (양도가액 3억)

 ○ 계약보증금(1차) 1984.09.22 15,000천

  계약보증금(2차) 1984.10.27 45,000천

   소계 60,000천

 ○ 연부금 수령

  1회 : 1985.10.27 80,000천 -> 1985.12.31로 연장함.

  2회 : 1986.10.27 80,000천

  3회 : 1987.10.27 80,000천

   소계 240,000천

 ○ 소유권 이전등기 : 1987.10.27

 ○ 점유사용허가 : 1984.11.17 (매수자 사용허가)

  이 경우에

   (1) 부동산 양도시기를 질의함.

    (가) 1985.10.27

    (나) 1985.12.31

    (다) 1984.11.17

   (2) 부동산 매각손 손익귀속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0...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