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연불조건 매매시 양도 및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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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연불조건 매매시 양도 및 손익귀속시기법인22601-3613생산일자 1985.12.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간은 최초 계약금 수령 후 최초 대금회수일이며, 손익 귀속시기는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에 있어 양도시기는 양도대금 수수명목에 불구하고 최초 계약보증금 수령 후 최초의 대금회수일인 1984.10.27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개별약관에 의한 연불조건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건물을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시 (양도가액 3억)
○ 계약보증금(1차) 1984.09.22 15,000천
계약보증금(2차) 1984.10.27 45,000천
소계 60,000천
○ 연부금 수령
1회 : 1985.10.27 80,000천 -> 1985.12.31로 연장함.
2회 : 1986.10.27 80,000천
3회 : 1987.10.27 80,000천
소계 240,000천
○ 소유권 이전등기 : 1987.10.27
○ 점유사용허가 : 1984.11.17 (매수자 사용허가)
이 경우에
(1) 부동산 양도시기를 질의함.
(가) 1985.10.27
(나) 1985.12.31
(다) 1984.11.17
(2) 부동산 매각손 손익귀속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0...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