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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 취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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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 취득하여 상환받는 경우 원천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362생산일자 1985.02.04.
AI 요약
요지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받는 경우 최종상환 받는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당해 법인이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38, 1985.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사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개법인으로서

나. B은행에서 발행 개인이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중도매입하여 만기에 상환 받으면서 예금증서상의 발행조건에 따른 소정의 이자에 대하여 일괄 원천징수 당하였는 바

다. 개정 세법에 의하면 당해 법인이 사실상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신고 시 공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계상 시 그 인정 여부

 (갑설)

  - 개인으로부터 중도 매입 시의 취득 원가로 보아 손금인정

 (을설)

  - 개정세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므로 손금인정 부가

   (예시)

    B은행의 양도성계금증서 발행 내역

    - 액면금액:1억원정, 발행일:1984.08.17. 만기일:1984.11.16.

    - 발행조건:연이율 11% 할인매출

    B은행의 만기상환 시 원천징수 내역

    - 원금:\97,257,535, 지급이자:\2,742,465,

    - 법인세:\274,240, 방위세:\54,840, 차감지급액:\99,670,920

    A사의 회계처리내역

    - (차변) 현금예금 \99,670,920 (대변) 양도성예금 \99,496,126

    - 선급법인세 \21,690 (취득가액)

    - 손 금 \307,390 예금이자 \503,874

                                     (액면금액-취득가액)

                                     (100,000,000 - 99,496,12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