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A사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개법인으로서
나. B은행에서 발행 개인이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중도매입하여 만기에 상환 받으면서 예금증서상의 발행조건에 따른 소정의 이자에 대하여 일괄 원천징수 당하였는 바
다. 개정 세법에 의하면 당해 법인이 사실상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신고 시 공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계상 시 그 인정 여부
(갑설)
- 개인으로부터 중도 매입 시의 취득 원가로 보아 손금인정
(을설)
- 개정세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므로 손금인정 부가
(예시)
B은행의 양도성계금증서 발행 내역
- 액면금액:1억원정, 발행일:1984.08.17. 만기일:1984.11.16.
- 발행조건:연이율 11% 할인매출
B은행의 만기상환 시 원천징수 내역
- 원금:\97,257,535, 지급이자:\2,742,465,
- 법인세:\274,240, 방위세:\54,840, 차감지급액:\99,670,920
A사의 회계처리내역
- (차변) 현금예금 \99,670,920 (대변) 양도성예금 \99,496,126
- 선급법인세 \21,690 (취득가액)
- 손 금 \307,390 예금이자 \503,874
(액면금액-취득가액)
(100,000,000 - 99,496,12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