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회는 어선법(법률 제3063호, 1977.12.31 개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9198호, 1978.11.06) 제31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979.01.01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체로서 어선법 제21조에서 어선협회는
○ "어선과 그 설비에 대한 검사업무의 대행
○ 어선의 성능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인법인이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별표에 본회도 공공법인으로 계기되어 있습니다.
나. 어선법 제21조 제4항에서 "수산청장은 어선협회에 대하여, 어선과 그 설비의 검사, 기술개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이에 의거 별첨과 같이 매년 보조금을 교부 결정 받아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여 왔으나,
다. 1980.10.06 심사청구에 의거 심제 서울80-649(1980.11.07)의 결정서에서는 본회는 비영리법인이 명백하다 하였고, 또한 본회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결정 받아 집행한 국고보조금은 과세소득이 될 수 없다고 결정된 바 있어, 이를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의 단서가 1981.12.31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어서 본회가 국가로부터 대행하고 있는 어선과 그 설비에 대한 검사업무가 수익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교부 결정 받아 집행하는 국고보조금이 비과세소득인지, 과세 소득인지가 분명치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국고 보조금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위의 제 다호의 결정서에서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국고보조금이 계기되어 있어 아니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위 제 라호가 수익사업으로 전환 되었다 하여 국고보조금이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질의2]
국고보조금이 비과세소득일 때 세무회계 절차.
국고 보조금이 비과세 소득이지만 사업은 수익 사업일 때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세무조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조정만 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