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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여 법인이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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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여 법인이 지출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370생산일자 1985.02.05.
AI 요약
요지
보험계약시 사용인을 수익자로 계약하고 보험료는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동 보험료 지급액은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장퇴직보험계약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보험계약시 사용인을 수익자로 계약하고 보험료는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동 보험료 지급액은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체(법인체)에서 사원들의 퇴직금자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퇴직금의 확고한 지급을 보장하고자 하며 그 방법으로 얼마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체신부의 퇴직보험(직장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부담)하다가 사원이 퇴직할 때 또는 만기시에 체신부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할 경우에 회사에서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는 손비로 인정받아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