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식발행에 관한 변경등기 등을 불이행...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식발행에 관한 변경등기 등을 불이행시 주주가수금의 자본금 대체 가능 여부
법인22601-371생산일자 1985.02.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 상법상 신주의 발행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주식에 대한 납입 및 주식발행에 관한 변경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 상법상 신주의 발행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주식에 대한 납입 및 주식발행에 관한 변경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회사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몇몇 주주로부터 일시 가수한 가수금으로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역시 회사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본 가수금을 가수한 주주에게 반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본금 증자시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대체가 가능하다면 유상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유상증자가 인정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자본 변경등기를 한 경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