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발행에 관한 변경등기 등을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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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발행에 관한 변경등기 등을 불이행시 주주가수금의 자본금 대체 가능 여부법인22601-371생산일자 1985.02.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 상법상 신주의 발행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주식에 대한 납입 및 주식발행에 관한 변경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 상법상 신주의 발행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주식에 대한 납입 및 주식발행에 관한 변경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회사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몇몇 주주로부터 일시 가수한 가수금으로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역시 회사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본 가수금을 가수한 주주에게 반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본금 증자시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대체가 가능하다면 유상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유상증자가 인정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자본 변경등기를 한 경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