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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감가상각비 계산시 익금산입한 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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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비 계산시 익금산입한 자산의 평가차익이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373생산일자 1985.02.05.
AI 요약
요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고정자산감가상각비계산시 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자산평가차익의 범위)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고정자산감가상각비계산시 상각 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 규정한 상각범위액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5호에 규정한 자산의 평가차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이 포함하여야 한다.

 (을설)

  - 포함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 【자산평가차익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