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비 계산시 익금산입한 자산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감가상각비 계산시 익금산입한 자산의 평가차익이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373생산일자 1985.02.05.
AI 요약
요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고정자산감가상각비계산시 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자산평가차익의 범위)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고정자산감가상각비계산시 상각 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 규정한 상각범위액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5호에 규정한 자산의 평가차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이 포함하여야 한다.
(을설)
- 포함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 【자산평가차익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