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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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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 가액의 처리 방법 여부
법인22601-3740생산일자 1985.12.12.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재개발사업을 시행토록 건설부장관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는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조건인가토록 되어 있고 사업시행 완료시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점용. 사용 및 설치사항을 관리청에 통지함으로써 재개발사업에 점용. 사용된 기존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도로 및 산책로로 기부 체납되는 토지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주장A)

  - 법인예규통첩 1264.21-1442(1984.04.26)및 동 기본통칙 7-2-8...59의 2등의 해석기준에서와 같이 녹지로 조성한 도로 및 산책로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주변 인접토지의 효율성이 높아졌을 것이므로 소유지번 및 평수만 감소시키고 장부 가액은 잔존토지가액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한다.

 (주장B)

  - 당해토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등기가 이전되면서 무상으로 귀속된다는것은 당법인의 순자산 감소와 반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순자산증가이며 이러한 기부행위가 소유잔존토지에 효율적 상승의 파급효과를 줄것이라는 것은 추상적 임의 추정이며 설령 지가가 상승되었다 할지라도 재개발사업시행법인 소유토지이건 주변 타법인 소유토지이건 모두 상승되었을 것이고, 이는 기부로 인한것은 절대 아닐것이며, 지가상승변수의 작용과 재개발자체가 주변환경 정비개선 목적사업이기 때문일것입니다.

   ㆍ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강행적 귀속성을 갖는 기부체납자산은 당연히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1호 및 동법기본통칙 2-12-1...18 해석기준에 의거 기부금으로 처리해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 【국가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 가액의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