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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산 배당소득 ...
질의회신
법인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산 배당소득 지급시 지급조서 제출 여부
법인22601-3741생산일자 1985.12.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산 배당소득 지급시 지급조서 제출 여부

○ 상장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시 주주A와 B가 특수관계인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에게, 착오로 소액주주로 보고 분리과세 원천징수 하였으나 소득세 신고기한 경과 후 발견되어 종합소득 합산신고 하였는바, 이 경우 A, B 각각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의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5호 【과세표준계산】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