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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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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배당 적용여부
법인22601-3749생산일자 1985.12.14.
AI 요약
요지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배당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22601-153,1985.01.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소득 22601-153,1985.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도에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바 있는 법인으로,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대한 다음 가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인 자본금을 말한다.

 (을설)

  - 갑설+자산재평가에 따른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자본금도 포함한다.

 (병설)

  - 을설+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자본금도 포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