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제배당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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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배당 적용여부법인22601-3749생산일자 1985.12.14.
AI 요약
요지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배당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22601-153,1985.01.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소득 22601-153,1985.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도에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바 있는 법인으로,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대한 다음 가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인 자본금을 말한다.
(을설)
- 갑설+자산재평가에 따른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자본금도 포함한다.
(병설)
- 을설+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자본금도 포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