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자로서 부담한 출자임원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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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자로서 부담한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법인22601-374생산일자 1985.02.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한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48, 1985.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임원에 대한 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의 소득 처분문제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에 의거 상여 처분한다.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의 2호에 의거 비과세소득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22601-348, 1985.02.0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한 출자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