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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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법인22601-375생산일자 1985.02.05.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신규취득 자산의 감가상각액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각론이 있어 질의함.
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하는 시점이 어느 달이든 간에 그달의 일수가 01월 미만일 때는 01월로 계산하고, 취득 후 사용하다가 폐기 또는 매각하는 경우 매각시점이 되는 달의 일수가 01월 미만일 때에는 그 달은 상각을 하지 않고 처분하는 계산 방법이다.
나. 당해법인의 사업연도가 01월 01일에서 12월 31일 까지 인 때 01월에서 11월 사이에 취득하는 자산은 취득하는 달의 일수가 01월 미만이라도 이는 01월로 계산하고 12월에 취득하는 자산은 그 달이 01월 미만 일때 이를 상각 계산하지 않고 익년도 01월부터 상각을 시작한다.
다. 위 2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을 택하여도 상각액 자체를 부인당하는 성질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