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즉시상각 의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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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즉시상각 의제대상법인22601-3766생산일자 1985.12.16.
AI 요약
요지
폐기자산의 일부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의 대체시 즉시상각의제 대상가액은 장부가액에서 대체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임
회신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할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기자산의 구성품 중 일부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 처리함에 따라 즉시 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대상가액은 폐기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 처리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용 고정자산]
[질의요지]
○ 기계장치 중 노후 및 진부화된 자산을 신기종의 새로운 기계장치로 대체하기 위하여 구 기종을 불용결정하고 구기종의 구성품을 재고자산으로 편입하여 재사용시;
- 이 경우 불용결정된 기계장치의 장부 가액에서 구기종의 구성품을 재고자산으로 편입 재사용할 구성품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즉시상각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