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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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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22601-3768생산일자 1985.12.16.
AI 요약
요지
학술활동 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이○○재단

 - 목적 : 사회고학발전에 기여

 - 목적사업 : 도서관운영(이용자 무료제공)

 - 목적사업경비조달 위한 수익사업

  ㆍ 부동산 임대

  ㆍ 주식배당수익

○ 목적사업(도서관 운영)에 기부금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법인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