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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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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자와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의 의미 및 채권회수의 가망이 없는 경우 대손시기
법인22601-377생산일자 1985.02.05.
AI 요약
요지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며,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란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ㆍ등록 등을 과세하기 위한 각종 대장을 비치 관리하는 모든 관서를 지칭하며, 대손시기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는 원채무자와 연대보증인ㆍ당해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등 동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 2.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란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주소지 및 그 직전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 모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로 관할등기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ㆍ등록 및 재산세 자동차세 사용료 등을 과세하기 위한 각종 대장을 비치 관리하는 모든 관서를 지칭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대손시기는 제3자의 근저당(전세권)의 설정, 압류, 가압류, 가등기된 사항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2항 8호에 관한 질의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 제12항의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나. “부도 발생일로부터......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이하생략)”에서

 “채무자”란 금전을 직접 차용한 원 채무자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대보증인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또한, 당해 어음(수표)발행인, 배서인등 관련자가 다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다. “부도발생일로부터.....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이하생략)에서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란 각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당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없음만 증명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라. 상기 “다”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에 당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더라도 근저당권(전세권)설정, 압류, 가압류, 가등기등등, 당해 부동산에 대한 타 채권자가 있을 경우 타 채권자의 채무금합계액이 당해 부동산 시가액보다 더 많음으로서 당해 부동산으로써 채권 회수의 가망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만 하면 마찬가지로 “재산이 없음”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