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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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사업의 구분 및 분묘조성비의 손익귀속시기법인22601-378생산일자 1985.02.05.
AI 요약
요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조성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며,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시 받는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조성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3의 경우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묘지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는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묘지를 조성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공원묘지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공원묘지 사업자가 묘지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 중기사용료
○ 인력조성시 노임
○ 석축대금
○ 대체조정비
○ 묘원진입도로의 신설, 확장에 따른 도로 공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비용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기타사용료의 수익계상】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6...9【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