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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내국법인이 사단법인 등에 사업비 또는...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사단법인 등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법인22601-379생산일자 1985.02.0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사단법인 ○○연합회 및 ○○문화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기부금 지출액 전액이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단법인 ○○연합회 및 ○○문화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기부금 지출액전액이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님.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연합회 및 ○○문화원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처리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기부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