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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소각금 및 매각손익의 익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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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의 소각금 및 매각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 해당여부
법인22601-3802생산일자 1985.12.17.
AI 요약
요지
감자차익은 익금 불산입함
회신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재 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금융기관 여신관리기업으로서 금반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증자를 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법인주주의 반대로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부득이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의하여 매입하여 이를 상법의 규정에 따라 소각하고 나머지 주주로서만 현금증자를 하고자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과정에서 A법인에게 발생하는 자기주식의 소각익이 익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자본거래로서 익금불산입되는지의 여부.

 2)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종에 의거 평가한 금액으로 특수관계 있는 A법인에게 양도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매각익 또는 매각손에 대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인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