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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자등록으로 필할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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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사업자등록으로 필할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804생산일자 1985.12.18.
AI 요약
요지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30일 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법정기한경과 후에도 등록을 할 수 있음
회신
1.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1의 경우 법정기한 경과 후에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3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의 자본금을 사업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05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위하여 요건인 법인을 설립(주식회사) 등기 필한 후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계획이었으나 여의치 못함으로 인하여 법정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못한 채 법인설립 당시 자본금 일천만원 사업설계 및 경상경비로 사용하였고 일체의 사업행위 없이 현재에 이르렀는 바, 동 건 법인을 존손시켜서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

나. 상기 질의 1 관련 자본을 증자하여 사업의 계속이행 계획인 바, 설립자본금 일천만원의 세부상 원천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다. 상기 관련 세법상 법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강제의무규정의 한계.(참고 법인의 등기상 존속기간은 20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