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토지등을 특수관계 없는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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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토지등을 특수관계 없는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가액 계산방법법인22601-3805생산일자 1985.12.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의 30/100을 감안한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특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양도가액에 의한여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문(법인 22601-1042, 1985.04.08)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1042, 1985.04.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내용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정상가액은 시가의 ±30%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감정회사의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 과세한다. 라는 규정에서 감정평가일이 1982.02.04이고 당시 감정금액이 240,000,000원이며 1984.10.08에 법인양도하는 시점에서의 기준시가(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는 110,000,000원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해가 있음.
(갑설)
- 1984.10.08 양도 당시의 정상가액은 감정가액(1982.02.04)인 240,000,000원이다.
(을설)
- 1984.10.08 양도 당시의 정상가액은 기준시가(1984.10.08)인 110,000,0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