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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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의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3825생산일자 1985.12.19.
AI 요약
요지
채권 또는 증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받는 경우 상환받은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중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 22601-338, 1985.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이 이자계산기간 중에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권의 자가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 이를 선급법인세에 계상하게 되므로 동액의 채권매매이익이 발생하게 됨
○ 한편 동 채권을 매수한 을법인이 매수채권의 만기상환시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세를 부담한 경우 원천납부세액 중 채권의 자기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세액(갑법인이 보유한 기간분 원천세액이 됨)이 채권상환 손실로 되어 나타나게 됨
○ 결국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세를 갑법인과 을법인이 각각의 채권보유기간에 비례하여 공제받게 되는 것이므로 갑법인의 채권매매이익을 과세소득인 익금으로 보는 한 을법인의 채권상환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이론상의 형평이 이루어진다고 사료됨
○ 따라서 유권해석은(을법인의 채권 상환손실을 손금불산입으로 해석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