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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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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 적용여부
법인22601-3828생산일자 1985.12.19.
AI 요약
요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 조성된 토지 위에 공장 ・ 사택을 건설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에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이라 함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조성된 토지 위에 공장 및 사택을 건설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공장부지 및 사택 부지에 공장 및 사택을 건설 사용하여 오던 공장 및 시설을 매각하고자 할 때,

 - 공장 (토지ㆍ건물ㆍ구축물ㆍ기계) 및 사택과 동 사택의 부대시설 매각시 비과세 여부.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