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자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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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자본의 범위법인22601-3829생산일자 1985.12.19.
AI 요약
요지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과 상계되는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이며, 이 경우 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의 범위에 대한 다음 예시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 함.
다 음
자본구성시에
1) 자본금 :10억 원
2) 잉여금 : △2억 원
가) 자본 잉여금 : 3억 원
나) 이익 잉여금 :△5억 원
3) 자본합계(1-2) : 8억 원
○ 법인세법 제43조 5항 “다만-”단서 중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공제이월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의 규정 중 피합병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금액
(갑설)
- 8억 원이다.
(을설)
- 10억 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