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통화안정증권 할인료의 비영리법인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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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화안정증권 할인료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해당여부법인22601-3832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비영리공공법인이 받는 예금 등의 이자나 투자신탁의 이익 및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채권 등의 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1985.10.5. 이후에 새로이 중도취득하여 이자, 할인액 및 상환익과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매매익은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 22601-3298 (1985.11.06)호를 참고. 붙임 : ※ 법인 22601-3298, 1985.11.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행은 “○○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거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기본통칙 1-1-8...(1)에 의한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의 구분에 관하여 질의함.
(1) 당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의 상환시 동 증권 할인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4조 및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바,
(2) 최근 당행 통화안정증권의 매입처인 ○○중앙회가 동 증권의 할인료에 대한 원천징수의 면제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3) ○○중앙회내의 상호금융특별회계(신용협동조합 연합회 회계)부문에서 발생 당행 통화안정증권의 할인료(이자소득)가 법인세 기본통칙 1-1-8・・・(1)의 2호에 규정한 비영리 내국법인의 비수익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