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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 부칙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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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회계기준 부칙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3849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기업회계기준 부칙(1984.9.1.시행)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상 회사가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 22601-3575, 1985.1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표제의 건, 즉, 법인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한도 내로 설정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상의 이유로 전기와 당기분을 다음과 같이

차변

대변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xxx

(퇴직급여충당금)xxx

(전기 손익 수정손실)xxx

로 구분 기장하였을시 법인세무조정계산의 손금용인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손익계산서상 손비로 계상한분한 손금 용인해야한다.

 (을설)

  - 손익계산서상 손비로 계산한분 이외에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표시한분도 세무조정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