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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손비인정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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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손비인정여부
법인22601-3850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기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200, 1984.04.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보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주로서 주식회사일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

○ (보 제1492-52481, 1982.09.11 질의회신)이라고 하는데, 법인의 임원(출자자인 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의료보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임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을 법인(주식회사)이 부담하고 있을 경우

○ 법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100분의 50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