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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연탄제조용 기계장치인 윤전기를 성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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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탄제조용 기계장치인 윤전기를 성수기 때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마모된 부품에 대한 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보는지 여부
법인22601-3862생산일자 1985.12.23.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봄
회신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연탄제조용 윤전기의 수리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및 가치를 증가시켰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연탄제조용 기계장치인 윤전기를 성수기 때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노후 및 마모된 부품을 다음 성수기에 대비하여 수리(보링)할 경우의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수익적 지출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단, 윤전기 1대 구입대금은 약 \22,000,000원, 대당 1회 보링시 비용은 약 5백∼6백만원 정도임)

아 래

(갑설)

 - 기계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모된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여야 한다.

(을설)

 - 기계의 내용연수를 연장한 것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