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표준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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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표준율 적용방법법인22601-3865생산일자 1985.12.23.
AI 요약
요지
작업진행율산식 중 총공사예정비 계산시 적용하는 1984년도 소득표준율은 기본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총공사예정비" 계산 시 적용하는 1984년도 소득표준율은 기본율 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 건조 수출의 경우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 산정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낮은 차등율 중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어 기본율 또는 수입금액 비례차 등율 의 90%(10% 경감)을 적용한다.
(을설)
- 차등율 적용은 추계결정시에만 적용되며, 실지조사 대상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는(법인 1264.21-2410, 1984.07.24)에 의거 최고율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