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의 단체회비납입에 따른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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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의 단체회비납입에 따른 손금산입법인22601-3866생산일자 1985.12.23.
AI 요약
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아닌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1,2의 경우는 동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진흥회는 국토건설기술의 향상발전에 기여함을 설립이념으로 하여 주무장관인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현재 건설유관 국영기업체 4개사와 민간건설업체 29개사가 회원사(특별회원)로 ○○진흥회에 가입되어 있으며,(앞으로 더 많은 건설업체가 가입할 예정입니다) 회원들의 납입회비를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는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1) 회원사(특별회원)가 ○○진흥회에 납입하는 회비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데 관계세법에 의거 손금산입으로 처리가능한지의 여부
(가) 연회비 : 100,000원 이상 5,000,000원
(나) 입회비 : 회원 가입 시 납입하는 회비
(다) 특별회비 : 별첨 회비징수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회비 외에 출연하는 회비(별첨 회비징수 규정 제5조 참조)
(2) 회원사 중에는 ○○진흥회가 기금증식을 위하여 출자한 건설유관회사(예 : 건설기술용역회사, 주택관리회사 등)가 있는데 이들 특수관계에 있는 회원이 납입하는 각종 회비도 전1호와 같이 손금산입으로 처리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공과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공과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