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별 고정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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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별 고정자산의 범위법인22601-3867생산일자 1985.12.23.
AI 요약
요지
즉시상각의 의제규정 중에서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 사업별 고정자산이란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에 게기하는 자산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 즉시상각의제규정 중에서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사업별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게기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제정 공포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1776호) 제56호 (즉시상각의 의제) 제4항의 내용(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ㆍㆍㆍ)중에서,
○ 사업별 고정자산이란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와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 (갑) (을)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 (갑) (을)만 적용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