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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원천공제세액의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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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원천공제세액의 익금산입
법인22601-3871생산일자 1985.12.23.
AI 요약
요지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 ・ 취득한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과 동 채권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최종상환 받는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 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의거 공제받는 의제원천세액의 익금산입여부에 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함.

[관련]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나. 법인22601-603(1985.02.25)(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질의)

 다. 법인22601-2374(1985.08.06)(채권이자의 원천징수 세액 공제에 관한질의)

[질의]

 상기근거에 의하면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계산 기간 중에 당해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의제원천납부세액분은 법인세 신고 시 당해 법인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목의 10/100을 적용. 기 납부 원천세액으로 공제되는 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사례]

 가. 예시

                            40%

├──────이자400원───┤├────600원────┤
├──────────────┼────────────┤

10,000발행 매매가 10,400 상환가 11,000

(A 법인 매수) (A 법인 B 법인에게 매도) (B 법인 만기상환)

  (1) 10,000원에 발행되어 만기 시 11,000원을 지급하는 이자 후급의 회사채

  (2) A법인이 발행 시 10,000원에 취득 이자계산 기간 40% 시점에서 B법인에 10,400원에 양도.

  (3) B법인은 만기일 발행회사에서 11,000원에 상환 받음.

 나. 각 법인 회계처리

  (1) A법인

   - 매수시

    유가증권 10,000 / 현금 10,000

   - 매도시

    현금 10,400 / 유가증권 10,000

                             채권이자 400(보유기간 이자)

  (2) B법인

   - 매수시

    유가증권 10,000 / 현금 10,400

    채권 경과이자 400

    (이자선급금의 성격)

   - 상환시(원천징수세율 : 10%적용)

    현금 10,900 / 유가증권 10,000

    선급법인세(주1) 60 / 채권 경과이자 400

    세금과공과(주2) 40 / 채권이자 600

    (주1) 60원 : 원천징수액 1,000원×10%=100원 중

                보유 기간분 100원×600/1,000=60원

    (주2) 40원 : A법인인 보유 기간분 회계처리상 비용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익금에 산입함(법인22601-603, 1985.02.25)

 다. 각 법인 재무제표

  (1) A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10,400

자본금

세전당기

순이익

10,000

400

세전당기

순이익

400

채권이자

400

10,400

10,400

400

400

  (2) B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선급법인세

10,900

60

자본금

세전당기

순이익

10,400

560

세금과공과

세전당기

순이익

40

560

채권이자

600

10,960

10,960

600

600

 라. 법인세신고

구분

A 법인

B 법인

1) 세전당기순이익(손익계산서)

400

560

2) 소득금액조정

0

+40(주3)

3) 각 사업연도소득(1+2)

400

600

4) 비과세소득공제등

0

0

5) 과세표준(3-4)

400

600

6) 법인세율

30%

30%

7)산출세액(5)×(6)

120

180

8) 기납부세액

원천납부분

-

60

외제공제분

40(주4)

-

40

60

9) 차감납부세액(7-8)

80

120

비고

(주)

이자소득400원×공제율

10%=40원

(주3)

주2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