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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계산된 기말유가증권 평가액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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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착오계산된 기말유가증권 평가액의 시정방법
법인22601-3936생산일자 1985.12.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된 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말 유가증권 평가를 적정평가 (총평균법) 보다 착오로 과대평가 신고한 후,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 적정평가액으로 갱정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결정과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