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법인세 조사를 하였는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금액 중에서 5,505,387원이 부인되어 그 금액을 1982년 사업연도까지는 추인을 하지 않고, 198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추인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바, 그 금액이 법인의 감가상각금액을 초과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1984연도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추인(1984년분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내용 중 명시되어 있는 그 후의 사업연도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1978년분) 다음 익년(1979년) 사업연도를 말하므로 1979년에 법인세 조사 시 손금을 추인하여야 한다.
나. 그 후 사업연도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익년(1979년)을 말함이 아니고, 법인의 선택년도에 따라서 추인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
다. 1호의 경우가 적법한 해석이라면 1979년도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감소되므로 이미 납부되어 있는 법인세를 감소된 분만큼 환급하여야 하며, 1984연도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되므로 그 부분만큼 법인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 학교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임대수입(토지 등) 4,706,130
나. 이자수입(예금이자) 107,681
다. 기부금수입(출연금) 592,000
라. 고정자산 처분익(토지양도) 20,172,000
상기와 같은 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 부분과 비수익사업에 관한 구분 대차대조표 구분 손익계산서 소득구분 계산서(별지 13호 서식)를 제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