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연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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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변경법인22601-3959생산일자 1985.12.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사업년도 종료일 이전에는 재변경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는 사업연도를 재변경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 변경내용
- 당초 사업연도 : 1983.01.~1983.04.
1983.05.~1984.04.
1984.05.~1985.04.
- 사업연도 변경 (1985.06.27) : 12월말
ㆍ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 : 1985.05.~1985.12월말
- 사업연도 변경 (1985.11.30) : 04월말로 재차 변경시,
이 경우 사업연도가 ┌ 1985.05~12월말└ 1985.05.~1986.04월말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1...5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