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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이전 관리비용(감가상각비와 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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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업이전 관리비용(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손금용인 여부
법인22601-3968생산일자 1985.12.30.
AI 요약
요지
기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므로 감가상각비아 충당금 ・ 준비금설정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직세1264-3860, 1979.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6...17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개업일까지 지출하는 관리비용 등은 이를 개업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개업비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개업 이전의 사무용 집기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등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다음의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손금용인 여부.

<회계처리방법>

 가. 개업비로 회계처리한 경우

  (갑설)

   - 개업 이전에는 어떤 경비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개업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내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을설)

   - 기본통칙에 의하여 개업비의 범위는 지출하는 관리비용이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세무상 한도액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기타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은 전액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은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비는 당초 자산이 현금지출된 것이므로 세무상 시인범위액 내의 금액은 개업비로 보아 3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며, 세무상 부인액은 적자유보로 처리하여야 한다.

  (병설)

   -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등 기타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관리비용은 상기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상의 지출하는 관리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세무상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기타 비용은 전액 당기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일반관리비로 처리한 경우

  (갑설)

   - 상기 가)의 (갑설)의 개업비로 처리한 경우와 동일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을설)

   - 세무상 한도범위 초과액에 대하여만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