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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등을 내면처리하여 노후관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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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관 등을 내면처리하여 노후관을 재생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법인22601-403생산일자 1985.02.07.
AI 요약
요지
수도관 및 일반관을 내면처리 또는 크리닝 표면처리를 하여 노후관을 재생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의 적용은 33.기타의 제조업3314의 전게 이외의 제조설비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관 및 일반관을 내면처리 또는 크리닝 표면처리를 하여 노후관을 재생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 년수의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별표2)중 33. 기타의 제조업3314의 전게 이외의 제조설비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관 및 일반 관을 내면처리 또는 크리닝 표면처리를 하여 노후 관을 재생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 적용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