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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세법상 처리방법
법인22601-404생산일자 1985.02.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조합에서는 토지구획정리 공사대금조로 전구획정리 면적의 몇활을 채비지로 정하여 공사의 진행에 따라 채비지를 공사도급 회사에 지급 판매토록 하여 공사대금으로 충당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사도급회사에서 판매하는 토지거래가액은 대부분 공공기관의 감정가격선인 평당가격 2십 5만원선에서 거래된 것을 본 조합과 세무서에 보고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1만여 평에 달하는 채비지를 모회사에 평당 1십7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되어왔습니다.

○ 본 조합으로서는 건설부령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4장 제15조 5항 “사업시행자는 채비지 매각 또는 청산 등으로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는 지구내의 공공시설에 투입하여야 하며 공공시설 설치 후에도 사업비가 암을 것이 계상될 깨에는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에 의거 정당한 시세나 또는 감정가에 미치는 거래라도 이루어져서 공사도급 금액을 초과하여 공공시설투자라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지주들에게 환수되기를 바라지만 공사도급회사가 감정가격 이하에 판매하는 것을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 국세청 당국으로서는 전기한 바의 경우 공공기관의 감정가격을 무시하고 정부고시, 가격만 상회한 가격으로 토지매매 거래가 이루어 졌을 시 합법으로 인정하고 세금만 징수 처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감정가격에 준한 세금징수나, 혹은 위법행위로 처리를 하게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