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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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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405생산일자 1985.02.07.
AI 요약
요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지정고시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이라 함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제83026호 1983.11.9)의 제2호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동 고시 제2호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12월 31일자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1982년 01월 05일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1983년도분 법인세 확정신고서를 제출시에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는바 당 법인 (○○회사) ○○상사를 국세청고시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이 나항 2호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에 해당되는지요.

○ 따라서 1984년도분 법인세 확정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