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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배서인)가 다른 경우 대손처리방법 및 손금산입시기
법인22601-407생산일자 1985.02.07.
AI 요약
요지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가 서로 다른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 발생으로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의 공부상 등록된 재산유무를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어음채권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대손이 가능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배서인)가 서로 다른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배서인)의 공부상 등록된 재산유무를 모두 확인하여야 함. 3. 귀 질의 3의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의거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 처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어음법상 어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에도 별도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당 법인의 거래자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이를 거래자인 배서인도 파산한 경우와 같이 어음발행인과 실지거래자(배서인)가 다른 경우 대손처리방법은.

[질의3]

 어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후의 사업년도 중에 당해어음의 대손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8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