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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무자가 합자회사인 경우 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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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자가 합자회사인 경우 대손충당금 등의 계산시 무한책임사원의 채무자 해당여부
법인22601-408생산일자 1985.02.07.
AI 요약
요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규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합자회사인 경우 동 법인의 출자자인 무한책임사원 전원도 채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가 합자회사인 경우 동 법인의 출자자인 무한책임사원 전원도 채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77, 1985.02.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채무자가 합자회사일 경우에

 (갑설)

  - 합자회사도 법인이고 세법에 달리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본.지점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관서의 공부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으면 매손처리할 수 있다.

 (을설)

  - 합자회사는 상법상 무한책임 사원이 있으므로 법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고, 무한책임 사원전원의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최종주소지 및 그 직전 주소지 관할관서의 공부에 재산이 없어야 매손처리 할 수 있다.

 위 “갑” “을” 두 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나. 관할관서의 공부에 등록된 재산이라 함은 그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소재지 관할 구청의 토지, 건물대장등본정도면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비치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