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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법인22601-419생산일자 1985.02.08.
AI 요약
요지
직전사업년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되므로 직전사업년도를 증자소득공제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에 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년도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 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때에 해당되므로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계산하여 중간에 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년도 증자소득공제액 1천만원 공제후의 법인세 과표가 2천만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4,000,000원과 방위세 1,400,00인 상태에서 당기에는 증자소득공제가 해당되지 않을 때의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계산편의상 원천납부 수시분 세액은 없는 것으로 함.)

 (갑설)

  - 법인세 2,000,000원 방위세 400,000원이다.

 (을설)

  - 법인세 2,000,000원 방위세 700,000원이다.

 (병설)

  - 법인세 3,000,000원 방위세 600,0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