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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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법인22601-420생산일자 1985.02.08.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동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동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분양용 주택(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손금 귀속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20조 【자진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